성평등 입법과제

  1. 차별과 혐오 없는 세상, 차별금지법 제정
  2. 형법상 강간죄 ‘동의여부’로 개정
  3. 성매매처벌법 전면 개정으로 성매매여성 비범죄화
  4. 친밀한 관계가 가장 안전한, 친밀한 관계 폭력 처벌법 제정
  5. 모두에게 평등한 가족구성권 보장
  6. 안전한 임신중단과 성과 재생산 권리 보장
  7. 성별임금공시제 등 평등한 노동권 보장

<공동선언문>

이재명 정부가 반드시 책임져야 할 성평등 입법 과제 실현으로성평등 민주주의로 나아가자!

11월 25일부터 12월 10일까지는 유엔이 정한 세계 여성폭력 추방주간이다. 한국 정부는 2020년부터 여성폭력 추방주간을 지정하여 여성폭력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부의 의지를 천명하고 있다. 또한 이 주간은 우리 사회가 여성과 소수자에 대한 폭력과 차별을 근절하기 위해 국가가 어떤 책무를 이행해야 하는지 점검하는 중요한 시기이기도 하다.

‘이재명 정부’는 빛의 광장에서 터져 나온 민주시민의 염원을 안고 출범했으며, 이에 따라 수많은 개혁 과제가 제기되었다. 지난 약 6개월 동안 정부는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며 더 나은 사회를 향해 노력해왔다. 분명한 것은 민주시민들이 제기한 과제의 핵심에 혐오와 차별 없는 사회, 즉 성평등을 향한 염원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지금의 정부에서 ‘성평등’은 여전히 ‘나중에’로 미뤄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성평등이 국정운영의 핵심 가치로 자리하고 있는지 걱정스럽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여러 중대한 어려움이 드리워져 있다. 저출생과 지역소멸, 젊은 극우의 출현과 이른바 ‘젠더 갈등’, 여성·소수자를 향한 혐오와 폭력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문제들은 더 이상 회피할 수 없는 수준으로 심화되었음에도, 그동안 정부들은 문제의 근본 원인을 제대로 짚지 못하거나 외면한 채, 일부 현상에 대한 임시방편식 처방만 반복해 왔다. 그 결과 문제는 해결되기는커녕 악화되고 확대되었다.

이재명 정부 역시 이러한 낡은 접근을 답습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남성이 받는 차별”, “역차별”이라는 정책 방향은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문제를 구조적 성차별 때문이 아니라 이분법적으로 대립하는 성별 간 문제로 왜곡, 축소한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지금까지의 방식으로는 더 이상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다. 지금 필요한 것은 총체적인 구조적 성차별 해소를 통한 민주주의의 회복이다. 이를 위해 시민사회가 오랜 시간 요구해온 성평등 입법 과제를 정부에 다시 제안하고자 한다.

오늘 제안하는 성평등 입법 과제는 ‘우선순위’의 문제가 아니다. 성평등을 향한 사회적 과제는 오늘 제안하는 입법 과제에 국한되지 않을만큼 산적해있다.  그럼에도 오늘 우리는 성평등 입법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우리 사회의 구조적 성차별을 바로잡기 위해 하루라도 빨리 이뤄져야 할 긴급한 과제다.

1. 차별과 혐오 없는 세상, 차별금지법 제정

차별과 혐오는 지금 한국 사회를 나타내는 키워드다. 국회와 정부에서 혐오 대응과 근절을 위해 다양한 입법들이 논의되고 있지만 여전히 차별금지법 입법은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차별을 조장·강화하는 혐오를 명확히 규정하고 이에 정확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차별이 무엇인지 규정하는 기본법인 차별금지법 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미 늦어도 너무 늦었다.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제정 권고 이후 19년의 시간이 흘렀다.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를 비롯한 유엔 조약기구로부터 제정도 14차례나 받았다. 광장의 시민들이 염원했던 차별과 혐오 없는 세상을 위해 차별금지법 지금 당장 제정하라.

2. 형법상 강간죄, ‘동의여부’로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