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6
미군정 「부녀자의 매매 또는 그 매매계약의 금지에 관한 법령」 공포·시행
군정법령 제70호 발포 전후 수원 기생은 8~9 명으로 집계
1947
「공창제도등폐지령」공포 1948. 2. 14. 시행
1945~1949
서울에 몰린 귀환동포와 월남민이 수원으로 이주
1950
한국전쟁 발발
피난민 수원역 일대로 유입 매산로 1가와 고등동 경계에 동산마을, 육교마을 피난민촌 형성
수원역 인근 군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매매 발생

세류동 피난민촌 (출처: 수원박물관)
1952
포천지구의 성매매 여성 200명, 수원역전수용소에 수용 후 귀향 조치

한국전쟁 당시 수원역 (제공: 수원박물관)
1953
휴전협정 체결
1955
접대부 성병 수진자(위안부 1,309명, 접대부 57명, 기타 91명)
수원역은 군병력 이동의 주요 거점이 되었으며 수원역 인근에 피난민촌이 형성되었다. 피난민촌 입구에는 미군 보급창고와 군부대 막사가 있었고, 이때 이미 군인들을 상대로 하는 성매매가 이루어졌다.

한국전쟁 직후 수원역 인근 모습 (제공: 수원박물관)
1956
'창부' 성병검진 실시 직업보도 또는 귀가조치
1957
⌈전염병예방법⌋ 시행
1960년대
이촌향도민의 유입으로 수원시 인구증가
육교마을, 동산마을 일대에 집촌화된 성매매 집결지 형성 • 매산동, 구천동, 세류동, 영화동 일대 • 성매매 여성 1968년(192), 1969년(167), 1971년(187) 추정
수원 통계연보(1971)
1950-1960년대 수많은 피난민과 이촌향도민이 수원역 일대에 몰려들면서, 매산로 1가와 고등동 경계에 형성된 육교마을과 동산마을에는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가 만들어진다. 1960년대 수원역 주변에는 완행열차에서 내린 가난한 사람들이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는 숙박시설인 하숙이 많았다. 숙박비보다 성매매 알선을 통해 얻는 이익이 커지면서 수원역 주변 무허가 하숙집들은 성매매에 더 주력하게 되었고, 성매매 여성을 고용하여 업소를 운영하기에 이른다. 이에 1960년대에 육교마을과 동산마을 일대에 집촌화된 성매매 집결지가 형성되었다.
출처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 폐쇄과정 백서> 2021, 수원시 여성정책과
1961
윤락행위등방지법淪落行爲等防止法 제정
⌈식품위생법⌋ 제정·시행
유흥접객부가 지방정부에 등록하는 절차를 명시하고, 이들로 하여금 성병검진 결과를 기록한 보건증을 항시 휴대하도록 규정하였다.
출처: 한국 기지촌 성매매정책의 역사사회학, 1953~1995년: 냉전기 생명정치, 예외상태, 그리고 주권의 역설(2015), 박정미
1962
'윤락행위'를 묵인하는 특정지역 설치(전국 104곳)
1965
‘성병관리소’ 지방정부 조례를 통해 설립되기 시작
1967
경기도청 수원으로 이전
도청 주변 다방, 음식점, 여관 등 유흥업소 증가
고등동의 본격적인 '개발'의 변화는 1967년 경기도청의 이전과 1974년 서울-수원 구간 전철화로 인한 수원역 일대의 개발과 더불어 시작된다. 고등동은 다양한 계층을 수용하기 위한 목적의 다가구 다세대 주택들이 난립했고, 대규모 '집창촌'이 형성되었다.
출처 < 수원시 고등동지>, 2012, 수원박물관

1967.6 경기도청 이전식 (출처: 경기도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