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이혜련 활동가

윤 당선인의 페이스북에 올라간 단 한 줄, ‘여성가족부 폐지’가 점점 현실화가 되어가고 있는 시점에서 저희는 좌절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설립하고,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피해지원을 맡고 있는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겠다는 것은 많은 여성폭력피해자들을 지우겠다는 말로 들렸기 때문입니다. 여성가족부에서 발표한 ‘20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추세 동향분석 주요결과’를 보면 성범죄자의 98.1%가 남성, 피해아동청소년 중 90.9%가 여성청소년이었습니다. 성착취물 제작 등의 범죄가 전년대비 61.9%가 증가하였고, 피해아동청소년의 평균연령은 점점 낮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온라인에 따라 성매매피해아동청소년 86.5%가 인터넷 채팅 등을 통해 피해를 겪었습니다. n번방 사건 이후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이 개정되어 성매매된 아동청소년의 자발성과 비자발성을 수사기관에 판단에 따라 대상아동청소년으로 구분되었던 것이 모든 성매매의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은 피해자로 규정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아직 사회인식 속에서 성매매피해아동청소년은 비행청소년이라는 인식, 보호자가 없거나 가정 밖 청소년일 것이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의 발표자료에 따르면 성매매피해아동청소년의 대부분은 온라인을 통해 피해를 보고 있으며, 온라인 상의 익명의 가해자는 가정 안팎의 피해자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즉, 나 혹은 나의 주변인에게도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피해라는 것입니다. 성매매피해아동청소년들에 대한 인식들로 인해 성매매피해를 겪은 청소년들 조차 자신이 겪은 일을 피해로 인식하지 못하고, 보호자에게 도움을 요청하지도 못하여 지속적으로 피해에 노출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성매매피해를 경험한 10대 청소년들은 피해자로서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지만, 여전히 성매매에 대한 인식은 ‘자발성’ 혹은 ‘비자발성’을 따지고 그 비난의 대상은 ‘여성’입니다. 여성폭력을 경험한 모든 여성이 피해자로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성구매자와 알선하는 자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법으로 개정되어야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성가족부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제가 발언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여성을 향한 폭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랜덤채팅, SNS, 성매매후기 사이트를 들어가면 끊임없이 새로운 글들이 업데이트되고 있으며, 또 다른 성구매자들은 성착취물을 제작하여 유포 및 협박을 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윤 당선인은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라고 발언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묻고 싶습니다. 과연 여성가족부에서 ‘여성’을 지울만큼 이 사회의 구조적 차별이 없다고 믿으십니까? 윤 당선인은 디지털성범죄, 성매매, 성착취, 데이트 폭력 등의 수많은 젠더폭력들을 제대로 바라보고 그 안에 있는 구조적 성차별을 바로 봐야합니다. 젠더폭력들을 근절하고 없애기 위해서는 성평등을 기본 전제로 한 정책과 피해자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성매매가 성착취로 규정될 수 있도록 한국사회에 깊숙이 남아있는 남성 중심적인 구조 속 여성이 성매매의 도구로 활용된 사회를 비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평등의 관점을 가진 성평등정책전담부처가 필요합니다. 여성은!! 그 누가 그 어떤 권력이 지운다고 해서 지워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 사회는!! 이것을 착각하지 말아야합니다.